매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거나 높은 가액으로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가 지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9억 원에 매도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6억 원에 매도한 경우 | 해당 |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재산을 사는 것)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재산을 파는 것)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를 준비하려면
- 시가와 대가의 차액 확인: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사람) 간 거래 시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확인
- 금융거래 자료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했다면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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