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까지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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