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의 증여세 공제한도는 2025년에 하향 조정되지 않았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며느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에 해당하는 며느리의 증여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며느리는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1촌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으로서 기타 친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공제한도를 적용받습니다. 해당 공제액은 2010년 법령 개정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시부모를 포함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위에게 증여할 때도 며느리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나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한도는 합산하여 계산되나요?
10년 이내에 이미 1,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추가 증여 시에는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