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유증이나 사인증여(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를 받지 않은 단순 수증자라면 사전증여를 받았더라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해당 포기자는 법령상 상속인에 포함되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사망 3년 전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며느리가 유증을 받지 않고 사전증여만 받은 경우 | 미해당 |
| 며느리가 사전증여를 받고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유증) 경우 | 해당 |
상속세 납부의무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법령상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어 납세의무를 유지합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별도의 유증을 받은 수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상속세 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확인: 며느리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확인
- 수유자 여부 점검: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법령상 상속인으로서 납부의무를 지게 되므로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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