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0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인척 관계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인척(혈연관계가 없는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타 친족으로 분류합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1촌 인척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10년 합산 한도를 적용하는 공제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
- 이전 공제액을 합산하여 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적용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남은 공제 한도액을 차감하여 산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시아버지나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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