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타 친족 공제 그룹에 해당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아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며느리의 증여재산 공제 기준과 합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결혼으로 맺어진 친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은 총 1,000만 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며느리에게 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각 증여재산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액을 적용받으려면
- 잔여 공제 한도 판단: 10년 이내에 시부모를 포함한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세액 계산 유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은 합산되지 않으나 공제액은 10년 합산 한도임을 유의하여 계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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