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부동산 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0%~50%)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3촌 이내 인척인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합산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을 사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인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10%~50%)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산식: (부동산 평가 가액 - 1,000만 원) × 세율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미부과 확인: 증여재산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공제 특례 제외 유의: 시어머니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인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불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000만 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0년 이내에 이미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증여세 계산 시 합산되나요?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포함된 채로 증여받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