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부동산 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0%~50%)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3촌 이내 인척인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합산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을 사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 산정
  2.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인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3.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10%~50%)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산식: (부동산 평가 가액 - 1,000만 원) × 세율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증여세 미부과 확인: 증여재산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공제 특례 제외 유의: 시어머니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인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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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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