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부모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1억 원 한도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공제 가능 |
|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혼인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 공제 불가 |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며느리는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등)에 해당하여 1,000만 원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받는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00만 원 한도 초과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시부모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점검
- 직계존속 여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해 증여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인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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