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는 시부모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3천만 원의 직계비속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친족으로서 10년 동안 합산하여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직계비속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아 기타 친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며느리는 시부모의 직계비속이 아닌 6촌 이내의 혈족(피를 나눈 친척) 또는 4촌 이내의 인척(결혼으로 맺어진 친척)인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인 시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추가 공제 여부 판단: 증여일 현재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1억 원 적용 여부를 판단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1천만 원 한도 잔액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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