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합산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므로 세금을 중복하여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며느리가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 해당 |
| 며느리가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 미해당 |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재산 가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 전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가산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중복 과세를 방지합니다.
며느리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판단: 증여일부터 상속일까지 5년 초과 여부를 확인
- 공제 금액 산정: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 신고서류를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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