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명의신탁된 재산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무엇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과거에는 명의수탁자(이름을 빌려준 사람)가 납세의무자였으나 실제 이익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로 주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징수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명의신탁된 재산 자체로 실제소유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신탁 시점 확인: 2019년 1월 1일 이전 명의신탁분인지 확인하여 납세의무자 판단
- 재산 종류 확인: 토지나 건물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재산 종류 확인
- 소명 자료 준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므로 관련 자료 준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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