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명절 용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돈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과다하거나 재산 형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및 이와 유사한 축하금 등을 비과세 재산으로 규정합니다. 명절 세뱃돈이나 용돈은 통상적으로 이 범위 내의 축하금으로 간주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법령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용돈 액수, 지급의 반복성, 수증자의 자산 상태 및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통해 10년 합산 기준 다음 금액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금 용도 확인: 명절 용돈이 생활비나 교육비가 아닌 주식, 부동산 취득 자금 등 재산 형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점검합니다.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최근 10년간 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액 합계가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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