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해당 자녀는 선순위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공제 한도 축소 없이 일괄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선순위 상속인의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될 때 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할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받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자녀 1명이 단독으로 상속받더라도 해당 자녀는 선순위 상속인(가장 앞선 순위의 상속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 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액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산
-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은지 확인
-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5억 원이 공제됨
상속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 불가 및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
- 상속인 순위 점검: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 공제 한도 차감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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