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을 통한 자금이체는 실질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로 전액 소비하면 비과세되나, 이를 통해 예금·주식·부동산 등 자산을 형성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가족이 대표자 명의의 모임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족이 입금한 자금을 식비나 관리비 등 생활비로 전액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
| 가족이 입금한 자금을 모아 대표자 명의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무상 이전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증여로 정의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을 예금이나 주식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기증여액 확인
- 직계존속: 5천만 원의 공제 한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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