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와 적용 가능한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 대상을 구분하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살고 있는 장소)를 둔 사람을 뜻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나,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의 일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나 일괄공제 없이 원칙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자 판정 유의: 외국 국적이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했다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과세 가능
- 세법상 지위 점검: 비거주자 사망 시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불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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