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모친이 생존해 있고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재산 10억 원을 공동 상속받는 경우미발생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재산 12억 원을 공동 상속받는 경우발생

상속공제액 10억 원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이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 상속인 구성 점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점검
  • 상속 가액 점검: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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