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제공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연간 합계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직접 또는 기금을 통해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연간 4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미해당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연간 6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해당
모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미해당

복지포인트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지급받는 포인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 연간 합계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2. 복리후생 범위 점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항목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학자금 등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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