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자금을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이전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증여세만 과세 |
|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이전하고 10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일로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합산 대상 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판단
- 증여세액 공제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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