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무상증여가 아니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무상증여가 아니어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가와 동일한 10억 원에 매매한 경우미해당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6억 원에 매매한 경우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무상 이전뿐만 아니라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까지 증여로 정의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사거나 높은 가액으로 파는 유상 거래(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도 그 차액에서 일정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특수관계인 외 거래 요건 점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지 확인
  • 기타 거래 형태 확인: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 사용, 금전 무상 대출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인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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