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추첨제 아파트 당첨 사실 자체만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분양대금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고 부모가 대신 납부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무순위 추첨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본인의 소득과 예금으로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분양대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은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10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점검: 혼인이나 출산 관련 요건 충족 시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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