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났어도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주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신고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만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신고 의무 위반 벌칙)가 부과되나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 적용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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