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적정 이자율 연 4.6%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타인으로부터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 미해당 |
| 타인으로부터 3억 원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 해당 |
금전 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기준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계산된 증여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대출 계약 조건 확인: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1년을 기준으로 증여이익 산정
- 정당한 사유 점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 시 거래 관행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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