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려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로 봅니다.
| 항목 | 기준 및 계산 방법 |
|---|---|
| 과세 기준 | 연간 이익(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 적정 이자율 | 연 4.6% 적용 |
| 무상 대출 시 이익 | 대출금액 × 연 4.6% |
| 저리 대출 시 이익 | (대출금액 × 연 4.6%) - 실제 지급한 이자 |
금전 대출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대출 조건 확인: 대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므로 대출 조건을 확인
- 연도별 이익 발생 여부 점검: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가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연도별 이익 발생 여부를 점검
- 정당한 사유 판단: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사유를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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