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상속재산이 11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16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부터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차감
-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여 추가 차감
-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최소 5억 원 추가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거주 기간 확인: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주택 보유 현황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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