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후 2년간 실거주하는 것만으로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에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피상속인과 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만 해당 아파트에서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0년 동거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 성인 동거 기간 점검: 동거 기간 계산 시 제외되는 미성년자 기간을 확인하여 성인이 된 이후의 기간을 산정
- 공제 한도 확인: 상속주택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6억 원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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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동거 기간 중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잠시 주거를 옮겼던 경우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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