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누적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 기준인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을 주로 시가로 인정합니다. 동일 단지 내 유사한 면적과 위치의 거래 물건이 대상입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받는 아파트의 시가 확인
-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산식: (시가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신고세액공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취득세 점검: 무주택자가 증여로 1주택자가 되는 경우 발생하는 3.5%의 세액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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