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상속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자녀가 어머니와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어머니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어머니와 10년 동안 함께 살았으나 그중 일부가 미성년자 기간이라 성인 동거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동거 기간 계산: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동거했는지 확인
- 무주택 여부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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