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대상과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증여자가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일 때 적용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합산)
- 증여재산공제 차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아래 구간표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 차감)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적용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 증여세액 납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무직자가 자금출처조사를 방지하려면
- 증여세 신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여 부동산 자력 취득 인정 근거 마련
- 증여 추정 제외 기준 확인: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 미입증 시 유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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