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농가주택 증여 시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을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상속・증여세
미등기 자산의 점유 이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허가 주택은 등기되지 않은 자산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인 점유(물건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전이나 거주 여부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결정합니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주택 점유를 실질적으로 이전한 날을 확인
-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사실상 사용을 시작한 날을 확인
- 위 두 날짜 중 더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적용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개별공시지가 확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을 위해 확인
- 개별주택가격 확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을 위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무허가 주택을 증여받은 후 추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변함이 없나요?
무허가 농가주택의 증여재산 가액은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무허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함께 증여받을 때 토지의 취득시기도 주택과 동일하게 결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