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무허가 주택도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무허가 주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고 법령에서 정한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무허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불가

1세대 1주택 요건과 상속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과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동거 여부 점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1세대 1주택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
  •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 확인: 무허가 주택의 가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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