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땅이 실제 종중 소유인 명의신탁 재산임이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재산으로 판정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종중 재산의 상속세 비과세 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제 소유자가 종중임이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하는 분묘 관련 재산은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항목 | 면적 기준 | 가액 한도 |
|---|---|---|
| 금양임야 | 9,900제곱미터 이내 | 금양임야와 묘토 합계 2억 원 |
| 묘토인 농지 | 1,980제곱미터 이내 | 금양임야와 묘토 합계 2억 원 |
| 족보 및 제구 | - | 1,000만 원 |
종중 땅의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입증 서류 구비: 실제 종중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종중 총회 회의록, 종중 명부, 재산세 납부 실적, 관리비용 부담 내역 등 확인
- 비과세 한도 점검: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는 금양임야나 묘토의 면적 및 가액 한도 초과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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