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은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와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제 한도 상향을 포함한 개정안은 미시행 상태이며 현행 기준은 5억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액의 산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 주소 보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공제액 = MAX(기초공제 + 인적공제, 일괄공제)
- 기초공제: 거주자 사망 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2억 원의 공제액
- 인적공제: 자녀나 연로자 등 상속인의 인적 구성에 따라 합산하는 금액
- 일괄공제: 개별 항목을 따지지 않고 5억 원을 한 번에 공제하는 방식
상속세 공제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을 합산
- 일괄공제액 비교 : 위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
- 최종 공제액 결정 :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공제액으로 결정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미신고 시 공제 적용: 신고하지 않은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 현행 기준 적용: 개정안 미시행 상태이므로 현행 5억 원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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