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거주자 지위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 부동산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미국 부동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국에 아파트를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이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 | 미해당 |
피상속인의 거주 지위에 따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지위에 따라 과세 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국외 소재 부동산은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에 납부한 상속세액을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초공제 적용 점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배우자공제나 인적공제가 제한되므로 기초공제 2억 원 적용 여부를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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