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이 사망하면 미국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60,000달러의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 상속세도 함께 부과되지만 미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인이 소유한 미국 내 자산 가액이 60,000달러 이하인 경우 | 미해당 (면제 한도 이내로 미국 상속세 미부과) |
| 한국인이 소유한 미국 내 자산 가액이 6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초과분에 대해 18%~40% 세율 적용) |
미국 내 부동산 상속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세법은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 내 소재한 자산을 소유하다 사망할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미국 정부에 납부한 상속세는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미국 부동산 상속세를 공제받으려면
- 미국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미국 내 상속재산 가액이 6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에 진행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미국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 상속세 신고 시 신청
- 거주자 신분 점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한국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 상속재산에 대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므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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