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비거주자) 사망 시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재 자산만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국 등 국외에 있는 재산은 한국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납세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납세지로 파악
-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상속재산이 여러 곳에 있을 때 어디서 신고해야 하나요?
- 주된 재산 소재지: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신고지 확인
- 기초공제 2억 원 요건: 인적공제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 비거주자 상속 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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