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세 과세 범위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민권자라는 국적보다 사망 당시 주소나 거소를 둔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구분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별로 과세 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사람이 머무르는 장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재산 범위 | 신고 기한 |
|---|---|---|
| 거주자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
상속세 과세 대상과 신고 기한을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판단: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
- 전 세계 재산 합산: 비거주자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거주자로 간주
- 신고 기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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