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인 장모님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거주자라면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모님이 미국에 거주하며 국내에 아파트만 보유한 경우 | 국내 재산만 과세 |
| 장모님이 한국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미국 주식을 보유한 경우 | 국내외 모든 재산 과세 |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뜻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범위 확인: 비거주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나 일괄공제 없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 거주자 여부 점검: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출입국 기록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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