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는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경우에만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소재 증여재산은 합산 및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내에 있는 재산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국외 소재 재산을 증여한 가액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산출세액 확인
- 공제 한도액 산출 (산식: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 증여세액과 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부과제척기간 점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확인
- 개별 상속세액 확인: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범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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