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적용받아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국외 상장주식의 증여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가액 산정 시 환율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외국환거래 시 기준이 되는 환율) 또는 재정환율(제3국 통화 간 환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일반증여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사람의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한 후 일반증여 확정신고로 이동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
- 증여재산 종류를 유가증권(상장주식)으로 선택하고 산출된 원화 금액을 입력
- 배우자 공제 항목에 공제 금액을 입력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임을 확인하고 제출
- 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6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
- 가액 확정 후 신고: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이 확정된 후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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