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모두 상대국에 납부한 상속세를 자국 세액에서 공제받아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주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외국 재산에 대해 해당 국가 법령으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으며, 이는 자국 내 과세액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에 대해 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 가능 |
| 한국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에 대해 미국 법령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받지 않은 경우 | 불가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공제액은 한국의 상속세 산출세액 중 외국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국 역시 연방세법(미국 국가 법령)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납부한 상속세를 미국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하도록 허용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산정 방식 점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 중 외국 재산 비율을 초과하면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확인
- 공제 가능 범위 확인: 미국 상속세 공제 시에도 미국 내에서 해당 외국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과세액 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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