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국에서 한국으로 51,000달러를 송금받을 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타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관계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51,000달러를 받는 경우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1,000달러를 송금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송금받은 자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미해당
자녀가 송금받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이나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해당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송금받은 자금을 예적금이나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최근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관계별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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