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이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과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 8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상속인이 사망 12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망 6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기준과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동일 재산에 대한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여부 판단: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을 초과했는지 확인
- 세액공제 요건 점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 적용 제외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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