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10년 이상의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5년 동안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성인이 된 후 동거 기간이 12년인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성인이 된 후 동거 기간이 8년인 경우 | 불가 |
동거 기간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 기간을 산정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직계비속으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인이 성년이 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해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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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동거 기간은 중단 없이 연속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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