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합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는 있으나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위해 신고를 권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 손녀가 조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손녀가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미성년 손녀가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조부모나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공제 한도 이하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려면
- 증여 총액 확인: 조부모와 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자금출처 입증: 향후 부동산이나 주식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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