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미성년 손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두 분을 합산하여 총 2천만 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각각 2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손자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2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2천만 원 공제 가능 |
| 미성년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2천만 원을 받고 할머니에게 추가로 2천만 원을 받은 경우 | 합산하여 2천만 원만 공제 가능 |
직계존속 배우자의 동일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할 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 범위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증여세 할증과 합산 내역을 점검하려면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 할증과세 대상 판단: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 가산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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