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손자가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한도는 두 사람을 합산하여 10년간 총 2,000만 원입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각각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 손자가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 손자가 아버지로부터 1,000만 원, 할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미성년 손자가 아버지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후 할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므로 이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한 대를 건너뛴 증여)에 따른 30% 할증 세액이 산출세액에 가산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사실 확인: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동일인 합산 판단: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액을 합산하므로 두 분께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과세가액을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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