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성년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동안 증여받은 총액이 5,00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성년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수령한 보험금이 4,0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수령한 보험금이 7,000만 원인 경우 | 해당 |
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보험금을 받는 시점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존 증여 재산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보험금과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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