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금액이 10년 합산 2,000만 원 이내라면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탈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에 10년간 총 2,0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에 10년간 총 5,000만 원을 입금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자산 형성 과정을 증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빙하기 위해 미리 진행
-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 활용: 매달 일정 금액 입금 시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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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입금한 총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제 한도인 2,000만 원 이하로 입금하는 경우에도 증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자녀 통장에 입금한 원금 외에 발생한 이자나 주식 투자 수익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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