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세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얻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납 시 과세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 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세금을 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그 세액만큼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증여가액 합산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원래 증여하려는 재산가액에 부모가 대신 납부할 증여세액을 합산
- 합산된 전체 증여가액에서 미성년 자녀 공제액인 2,000만 원을 차감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 자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대납액 합산 점검: 대납액을 누락하고 당초 재산만 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 방지
- 공제 한도 초과 확인: 최근 10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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