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수증자인 자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고
-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를 함께 제출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기한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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